“지붕은 새고, 벽엔 곰팡이… 고치고는 싶은데 돈이 너무 들어서 손도 못 댑니다.”
이런 고민, 농어촌에 사시는 중장년층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.
하지만 다행히도, 정부와 지자체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 중입니다.
특히 2025년부터는 개보수 항목이 더 확대되고, 고령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.
오늘은 바로 그 **‘농어촌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’**의 최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.
🏠 어떤 사업인가요?
이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농어촌 주민에게 보수비를 지원해
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국가지원형 주택복지 정책입니다.
✔ 지붕, 벽, 바닥, 창호 교체부터
✔ 화장실 개선, 난방 설치, 단열보강까지
주택 전체를 폭넓게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.
👥 지원 대상자 조건
구분 내용
지역 | 농어촌 지역(읍·면 지역 및 일부 시 지역 포함) |
소득 | 중위소득 100%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|
주택 |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 (전세·임대 제외) |
연령 | 60세 이상 고령자 우선, 장애인 포함 가구 가점 |
※ 일부 지자체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도 임시 거주 시설 설치 등 부분 지원
📝 신청 방법
▶ 신청 기관
- 거주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
- 또는 지역 농어촌주택개보수센터
▶ 신청 절차
-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접수 (주민등록등본, 건물등기부 등본, 소득 증빙)
-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
- 보수 필요 범위 및 비용 산정
- 최종 대상자 선정 및 공사 일정 조율
- 시공 업체 지정 후 개보수 진행
💰 지원 범위 및 금액
항목 최대 지원금액
경미한 보수 (지붕·도배·창호 등) | 최대 600만 원 |
중간 보수 (욕실, 부엌 등 교체) | 최대 1,200만 원 |
전체 리모델링 (노후주택 전체) | 최대 2,500만 원 |
부대공사 (배수, 전기, 보일러 등) | 별도 지원 가능 |
※ 자부담 최소화 제도 적용
- 기초수급자: 전액 지원 가능
- 차상위계층: 자부담 10~20% 내외
- 일반 저소득층: 최대 50% 지원
🛠️ 시공 품목 예시
- 단열재 시공 및 바닥 보온재 교체
- 낡은 창문 → 복층 유리로 교체
- 누수되는 화장실 → 방수공사 + 양변기 교체
- 벽 곰팡이 제거 및 방습페인트 도포
- 오래된 석면 지붕 → 친환경 지붕으로 교체
❗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- 신청 전에 무단 보수 시 지원 불가
- 공사 후 A/S 보장 여부도 확인 필요
- 동일 주택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(3~5년 이내)
- 자부담 금액, 설계 범위는 지자체별 차이 있음
✅ 마무리: 더는 미루지 마세요! 지금이 기회입니다
낡은 주택에서 매년 겨울마다 덜덜 떨고, 여름엔 곰팡이에 고생하셨다면
2025년 농어촌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을 꼭 신청해보세요.
이제는 “돈이 없어서 못 고친다”가 아니라,
**“지원금으로 안전하게 고친다”**가 가능한 시대입니다.
👉 읍·면사무소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지금 확인하세요.
"건강한 집에서,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세요!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