🟡 도입부: “두 가지 연금 다 받을 수 있나요?”
장애가 있는 부모님, 혹은 본인을 위해
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을 알아보다 보면
**‘기초연금’과 ‘장애인연금’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?’**라는 질문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.
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
✅ 2025년 기준 ‘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!’
단, 조건이 있고, 일부 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
정확한 이해와 신청 전략이 필요합니다.
🔵 1. 기초연금 vs 장애인연금 – 어떤 차이가 있나요?
목적 |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 |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|
대상 | 만 65세 이상, 소득 하위 70% |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, 소득 하위층 |
월 최대 금액 | 약 334,000원 (2025년 기준) | 최대 388,040원 (기초급여 + 부가급여 포함) |
소득 기준 | 소득인정액 기준 /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| 소득 하위 70% / 수급자 우선 지원 |
👉 두 연금 모두 저소득층 지원 목적이지만,
대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.
🧾 2. 어떤 경우에 두 가지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중복 수급이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연령 조건 | 만 65세 이상 (기초연금), 만 18세 이상 (장애인연금) |
장애등급 | 중증장애인(1~3급 또는 심한 장애) |
소득 인정액 | 두 연금 모두 각 기준에 부합해야 함 |
타 연금 수령 | 국민연금/직역연금 등 타 연금액이 높으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|
※ 특히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
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차감될 수 있음 → 별도 확인 필요
💰 3. 2025년 기준 수령 금액 예시
일반 중증장애인 | 약 334,000원 | 약 388,000원 | 약 722,000원 |
기초생활수급자 (생계급여 수급) | 0원 (기초연금 차감됨) | 약 388,000원 | 약 388,000원 |
차상위계층 | 약 334,000원 | 약 300,000~388,000원 | 약 634,000~722,000원 |
📌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, 가구 상황, 지역별 부가급여 차이에 따라 달라짐
🟩 4. 신청 방법은?
① 기초연금
-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
- 기초연금 신청 홈페이지
② 장애인연금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초기 장애등급 심사 및 소득·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 결정
※ 두 제도 모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
※ 신청 후 1~2개월 내 지급 여부 통지
⚠️ 5. 주의사항과 팁
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라면
→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어 사실상 지급되지 않음
✔ 연금 외에 부가급여도 따로 받을 수 있음 (지자체별 다름)
✔ 2025년부터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확대 방안 시행 예정
→ 일부 지자체는 별도 추가 지원금 운영
✔ 모의 계산 필수!
→ 복지로 연금모의계산 활용
✅ 마무리: “중복 수급, 조건만 맞으면 문제 없습니다!”
2025년 현재, **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‘중복 수급 가능’**합니다.
단, 생계급여 수급 여부와 장애등급, 소득인정액에 따라
실제 지급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.
복잡해 보여도, 준비만 잘하면 매달 수십만 원씩 수령이 가능합니다.
👉 “우리 부모님, 두 연금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일까요?”
👉 지금 확인하고, 꼭 신청해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