💸 “도움받고 싶어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”
생활이 어려워도 정작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.
“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?”
“소득은 적은데 집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…”
2025년, 정부는 더 많은 국민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
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.
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, 소득·재산 기준, 유형별 혜택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.
💡 기초생활보장제도란?
국가가 최저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·주거·의료·교육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항목 내용
운영기관 | 보건복지부 / 주민센터 / 복지로 |
신청 대상 | 소득·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 |
지원 내용 | 생계비, 주거비, 의료비, 교육비 등 |
✅ 2025년 기준 수급자 선정 조건
① 소득 인정액 기준
구분 기준 중위소득 (2025년) 월 소득 인정액 (1인 기준)
생계급여 | 중위소득 30% 이하 | 약 67만원 |
의료급여 | 중위소득 40% 이하 | 약 89만원 |
주거급여 | 중위소득 47% 이하 | 약 105만원 |
교육급여 | 중위소득 50% 이하 | 약 112만원 |
📌 소득 인정액 = 실제 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
② 재산 기준 (지역별 상이)
지역 재산 기준 (생계급여 기준)
대도시 | 1억 1,800만원 이하 |
중소도시 | 7,400만원 이하 |
농어촌 | 6,300만원 이하 |
📌 부채를 포함한 순재산이 기준 이하일 경우 인정
📌 자동차는 시가 기준 1,000만원 이하일 경우 미반영
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용
기존엔 수급 신청자의 부모, 자녀 등 가족 소득도 함께 따졌지만,
2022년부터 생계·의료급여에 한해 ‘부양의무자 기준’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.
2025년 현재:
- 생계급여·의료급여: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안 함
- 단,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일부 제한
👉 대부분 단독가구나 저소득 가구라면 신청 가능성 높음
🧾 신청 방법 및 절차
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- 상담 후 신청서 제출
- 소득 및 재산 심사 (1~2개월 소요)
- 결과 통보 및 수급자 등록
✅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
✅ 결과는 문자 or 우편으로 안내됨
💰 수급자 혜택 요약
항목 내용
생계급여 | 최저 생계비 현금 지급 (예: 1인 가구 약 67만원) |
의료급여 | 진료비 대부분 국가 부담 (1종/2종 차등) |
주거급여 | 월세 or 전세보증금 일부 지원 |
교육급여 | 교복비, 수업료, 부교재비 등 지원 |
📌 각 급여는 중복 지원 가능 (예: 생계 + 의료 + 주거)
⚠️ 유의사항 및 팁
- 신청 후 탈락해도 ‘조건부 지원’ 가능성 있음
→ 재산 정리 계획 제출 시 인정받을 수 있음 - 신청 시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함
→ 허위신고 시 수급 중단 및 환수 조치 - 정기 재심사 있음 (연 1~2회)
→ 소득 변화 발생 시 반드시 신고 필요
✅ 마무리 – “숨은 복지, 당신이 받을 수 있습니다”
기초생활수급자는 극단적으로 어려운 사람만의 제도가 아닙니다.
소득이 적고,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놓치지 말고, 지금 확인해보세요.
👉 복지로 기초생활수급 신청 바로가기